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코로나 19관련 전북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방역수칙에 의거 부득이하게 제10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가. 관련근거 : 지회 정관 제4장(총회) 제 19조(의결방법)
- "제19조(의결방법) ①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②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⑤ 회원은 대리인,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나. 심의안건 : 2020년도 예산결산,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
다. 제출기한 : 2021년 6월 30일(수), 18:00까지
라. 회신방법 : 서면결의서 작성 후 팩스(063-214-2356) 또는 메일(hykim@innobiz.or.kr)로 회신
마. 문의 :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사무국(063-213-235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