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  목  (인건비지원) 2022년 시니어인턴십사업 신청방법 안내
 작 성 자  전북지회관리자  작 성 일  2022-01-03  
 파  일   2022년 시니어인턴십 홍보 자료(0).jpg    (서식6)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(일반형, 체험형).hwp    99. (부록) 직종 분류표(한국고용직업분류. 2018).hwp     조 회 수  335  

본 협회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참여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하고, 긍정적 인식확산을 도모하고자 해당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 시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○ 참여자격

1) 기 업 :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
2) 근로자 :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* 제외 직종 : 경비, 청소, 요양보호사, 간병인 등 (30개 직종)-수행기관 세부 문의



○ 지원내용 : 총 6개월 지원 최대 240만원/인(인턴지원금+채용지원금)

1) 인턴지원금 : 월 급여의 50%(월 최대 40만원/인 한도) 지원
*인턴지원금 : 입사일 ~ 3개월

2) 채용지원금 : 월 급여의 50%(월 최대 40만원/인 한도) 지원
* 채용지원금 : 인턴종료 후 ~ 3개월

3) 장기취업유지지원금 : 일반형 사업으로 입사 후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한경우
1인당 90만원 지원(일시금)



○ 사업 진행 절차

신청서 제출(기업) → (기업-수행기관) 협약 → (기업) 채용자 통보 → (근로자) 근무시작 → (기업-수행기관) 지원금신청



○ 사업 신청방법

☞ 신청(기업)시 제출서류 :

- (서식6)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1부 / 작성 후 제출(작성시 수행기관 문의)
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1부


☞ 신청방법 : 메일(innobizjb@naver.com) 또는 팩스(063-214-2356)



○ 신청 및 기타 문의

- 담당자 : (사)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시니어인턴십 담당자, 김효영(☎063-213-235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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