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제1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로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.
가. 관련근거 : 지회 정관 제4장(총회) 제 19조(의결방법)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② 회원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⑤ 회원은 대리인,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나. 심의안건 - 21년 예산결산, 22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계획, 정관개정, 제6대 이노비즈협회 전북회장 선출, 제6대 임원 및 감사선임
다. 제출기한 : 2022년 4월 11일(월), 18:00까지
라. 회신방법 : 서면결의서 작성 후, - 팩스(063-214-2356), 메일(innobizjb@naver.com), 모바일(카카오알림톡(모두싸인)) 中, 택 1하여 회신
마. 문의 :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사무국(063-213-23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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