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  목  '16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개정(안)
 작 성 자  전북지회관리자  작 성 일  2016-01-08  
 파  일    조 회 수  1103  
  1. 개정내용

    2015

    2016

    실시기업요건

    약정임금조건

    128만원 이상

    139만원이상

    정규직 전환 시 임금조건

    규정없음

    인턴기간 중임금 수준 이상으로 유지

    인위적 감원 시 제재

 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 감원 시 1년간 지원 중단

  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(, 인턴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한정)를 인위적 감원 시 1년간 지원 중단

    인턴 요건

    참여자격요건

    인턴신청일 기준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

    인턴신청일 기준3개월 이상 장기구직자

    중도해지자
    재참여

    1회 한해 허용하되잔여 기간만 허용

    참여기간 및 잔여기간 관계없이 1회 한해 재참여 허용

    지원금

    인턴지원금

    중소·강소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50만원

    중소기업 월 60만원

    강소·중견기업 월 50만원

    정규직
    전환지원금

    정규직전환 6개월 후390만원 일괄 지급

    정규직전환 6개월 후195만원, 12개월 후 고용유지시 195만원으로 분할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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